청약철회절차

청약철회절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신청인은 회원 활동을 함에 있어 영리빙코리아(유)의 모든 내부 규칙, 규정, 방침 및 절차와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합니다.

제17조(청약 철회 등)
①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청약 철회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8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방문판매자 등"은 "다단계판매자"로 본다. 다만,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원과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소비자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먼저 청약 철회 등을 하고, 다단계판매원의 소재 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청약 철회 등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만 그 재화 등을 공급한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②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재고 보유에 관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다하게 재화등의 재고를 보유한 경우
2.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을 훼손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조(청약 철회 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 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가. 제7조 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3.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 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방문판매업자 등이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의사와 다르게 제1항에 따른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방문판매자등이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가 재화 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 철회 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 등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방문판매자등은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재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 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효과
1.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청약 철회 시 멤버서비스(080-500-2200)으로 반품 신청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재화 등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만약 지연될 경우 그 지연 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3. 회사는 청약 철회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법 제18조 제8항)
4. 영리빙코리아(유)는 소비자의 반품에 따라 환불한 금액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차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 제18조 제6항)
5.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재화 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된 의무의 이행에 있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다단계판매원이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1. 반품하고자 하는 상품이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2. 다단계판매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3. 재화 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다만, 청약 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등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사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사용 등에 의하여 청약 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경우로 한함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한 것으로서 청약 철회 등을 인정하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받은 경우

청약 철회에 의한 수당 소멸
다단계판매원 본인 및 하위 다단계판매원의 상품구매에 관한 청약 철회 등이 된 때에는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며 이로 인한 수당 지급의 원인이 소멸하므로 기지급받은 수당은 부당이익에 해당하여 환수 및 공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교 환
교환이란 다단계판매원이 회사에서 구입한 상품을 정당한 사유로 동일 상품으로 교환하는 것을 말하며, 타 상품으로의 교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
회사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법 제37조에서 규정한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회사가 청약의 철회 또는 재화 공급 등의 불이행으로 대금 환급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접 판매공제 조합의 피해보상약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 : 구매 계약 후 14일 이내에 대금 환급 금액 100%, (매 3개월 기간 동안 최대 6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
- 판매원 : 구매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대금 환급 금액 90%, (매 3개월 기간 동안 최대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

반환시의 비용공제(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상품 또는 용역의 반환 시기

공제 비율 

공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반환 시

0% 

공급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후 2개월 이내 반환 시 

5% 

공급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후 3개월 이내 반환 시 

7%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소비자기본법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영리빙 제품을 구입 또는 상용한 소비자는 동 제품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 소비자원(전화 02-3460-3000)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영리빙 제품 및 사업과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영리빙 멤버서비스(전화080-500-2200)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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